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3.23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측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2921)을 업종으로 하는 과세사업자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 관련 사례 ○ 서면-2018-소득-2643, 2018.08.31. 귀 질의의 경우,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